디지털음원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상담 유형 [출처=한국소비자원]

 

#30대 여성 이모씨는 2016년 7월 30일 한 음원사이트에서 '첫 달 100원 무제한듣기 이벤트'를 보고 신청했다. 하지만 다음 달 신용카드로 7590원이 결제돼 사업자에게 문의했지만,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최소 3개월 이상의 정기결제 조건이 있는 이벤트"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30대 남성 윤모씨는 2015년 7월 음원 다운로드 서비스 정기결제 시 3개월간 할인된 금액인 3773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 이용권을 구매했다. 그런데 3개월 뒤인 2015년 10월 갑자기 9900원이 결제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윤씨는 자동결제 전에 결제 예정 내역에 대해 안내가 되지 않아 의도치 않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것이므로 이용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이를 거부했다.

이 두 사례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디지털 음원서비스 관련 피해 사례다. 최근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고자 하는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국내 디지털 음원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음원서비스의 경우 할인행사 후 소비자의 동의 없는 자동결제, 모바일(앱)을 통한 해지 불가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디지털 음원서비스 이용’ 관련 소비자 불만 886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할인행사 후 이용권 자동결제’를 포함한 요금 관련 불만이 51.3% (455건)로 가장 많았고, ‘모바일을 통한 해지 불가’ 등 서비스 관련 불만이 22.5%(199건)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디지털 음원사이트는 할인행사 광고를 하면서 의무 사용기간을 표시하지 않고, 최고할인율로 소비자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6개 음원서비스 ㈜로엔엔터테인먼트(멜론), ㈜벅스(벅스), ㈜케이티뮤직(지니), 씨제이디지털뮤직(엠넷닷컴), ㈜소리바다(소리바다), 네이버(네이버 뮤직)를 조사한 결과 이 중 ‘지니’, ‘소리바다’는 할인행사에 참여할 경우 의무사용기한이 있어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거나, 이용 중 중도 해지가 불가함에도 소비자가 광고만 보고 이러한 내용을 쉽게 확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엠넷닷컴’의 경우 '최고 할인율 68%'라고 표시하고 있으나, 실제 상품에는 할인율 표시가 없고 대부분 최고 할인율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디지털 음원서비스 자동결제 및 계약해지 절차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에 따르면 2개월 이상의 콘텐츠 계약이 매월 또는 일정시기에 자동으로 결제되는 경우, 자동결제 전 결제금액·시기·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6개 업체 중 4개 업체인 ‘멜론’, ‘벅스’, ‘엠넷닷컴’, ‘소리바다’는 이를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디지털 음원서비스 이용자들이 주로 모바일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하고 있어 이를 통한 해지도 가능해야 하지만, 6개 업체 중 5개 업체인 ‘멜론’, ‘벅스’, ‘지니’, ‘엠넷닷컴’, ‘소리바다’ 등은 모바일을 통한 계약해지가 불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용권 구매 후 이용 내역이 없을 경우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하다"며 "디지털 음원서비스 할인행사 이용권 구매 시 의무사용기간이 있는지 여부와 할인행사 적용 기간, 정상가 및 청구시점, 중도해지·환불 가능 여부 및 해지 위약금 부담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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