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안국사거리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있는 탄기국 [사진=환경TV DB]

 


10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안 선고일인 이날 오전, 탄핵 인용과 반대 구호가 서울 종로구 안국사거리 일대를 뒤덮었다.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있는 현재,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의 목소리는 한층 격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이날 오전 8시 안국사거리 일대에선 ‘3박4일 집회’에 돌입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를 비롯한 친박 단체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탄핵 각하” 구호를 외치며, 탄핵 심판이 불법이라고 비난했다.

태극기를 들고 탄핵 무효 주장을 외치던 한 시민은 “태극기를 든 시민이 500만명까지 쏟아져 나올 것”이라며 “오늘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끝까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만약 탄핵이 인용 된다면 헌법재판소가 불법으로 좌파와 함께 연대해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탄기국 집회가 열리는 길 건너편에서 이틀째 ‘탄핵 찬성’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송씨는 당연히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확신했다.

송씨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탄핵 인용이 확실할 것”이라며 “탄핵 이후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대통령이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전부터 탄핵 찬성 및 반대 시위가 헌재를 에워싸고 있고, 경찰은 전날부터 헌재 앞 도로를 통제하며 혹시 일어날지 모를 불상사에 대비하고 있다. 

이날 열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박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중대한 법 위반’이다.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박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했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판단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대로 3명 이상이 반대하면 탄핵은 기각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박 대통령의 파면과 함께 정국은 60일 이내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차기 대선 국면으로 급속하게 전환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선고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온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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