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방송통신위원회와 KT가 제출한 집행정지 항고심을 인용해 1심에서 승인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때문에 서울행정법원에서 내린 1심 재판부가 결정한 집행정지는 효력을 잃게 됐다.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성상훈기자 HNSH@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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