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포커스뉴스]

 


농협은 금년도 군납 계란가격에 대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물가변동을 반영하는 시세연동제를 적용하기로 6일 밝혔다.

기존의 군납 계란 가격은‘군 부식용 농·수·축산물 가격산정지침’에 따라 통계청이 공표하는 최근 1년 간 표준생산비에 농가구입가격지수의 최근 3년간 변동률을 곱해 산정해왔다. 하지만 표준생산비에는 AI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따른 가격급등 상황이 포함되지 않아, 농가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AI확산에 따라 군납 산란계 약 600만 수 중 170만 수(28%)가 살처분 되면서, 군납 계란 공급에 차질을 빚었으며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농가의 손실이 커지고 있었다.

이에 농협은 군납농가의 손실보전을 위해 군납가격협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해 국방부, 육‧해‧공군, 농산물유통센터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농협과 방위사업청은“향후에도 이와 같은 유사상황이 발생할 경우 군납조합 및 군부대의 의견을 수렴 후 신속한 대응을 통해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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