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연안어선 조업분쟁 ‘고민타파’ 특별대책 마련

[환경TV제주=고현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한·일 EEZ 입어협상 미합의, 마라도 주변해역 선망어선과의 연안어선 조업분쟁 등 도내 어선어업인의 불편사항에 대해 3월 중 특별대책을 수립,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한·일 정부간 EEZ 입어협상이 합의되지 않아 지난해 7월1일부터 8개월여 동안 도내 갈치잡이 연승어선들이 일본EEZ 수역 입어가 허용되지 않고 대만 북부 해역까지 먼거리 조업을 해야 하는 등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해당 어업인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도 차원의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도내 연안어업인들의 오랜 숙원인 마라도 주변해역에서의 대(소)형선망어선의 조업금지구역 확대에 대해서도 국립수산과학원 및 도 해양수산연구원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제도개선을 위한 설득자료 확보 등 조업금지구역 확대를 위한 대정부 절충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제주도 주변해역에서 그물을 이용하는 대형어선들의 싹쓸이 조업을 근절하고, 야간 등 취약시기에 조업금지구역을 침범하는 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해 우심해역 중심으로 집중 불법어업을 단속함은 물론, 도내 대형매장, 수산물 식당 등에 대해 어린고기 및 불법어획물에 대한 유통단속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일본EEZ수역 입어 어업인 대정부 요구사항은 현행 조업척수 유지, 한·일EEZ 입어협상 조속한 합의 추진과 일본 EEZ 미입어에 따른 어업손실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 연승어업 의존도 해소를 위해 타 어업을 겸할 수 있도록 허가제도를 개선하고 현실적인 폐업지원금으로 특별감척제도를 시행할 것 등이다.

현재 선망어업인 경우, 제주도 본도를 기점으로 하여 7400m(약4마일) 이내의 해역에서 불빛사용 조업을 금지하도록 돼 있으나, 마라도 연안은 조업금지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연안어선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도 연안해역과 같이 마라도 연안해역도 조업금지구역에 포함시켜 연안어선과의 조업마찰 해소 및 연안 어족자원 보호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ohj007@naver.com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