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흡연카페의 메뉴 [출처=독자제보]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흡연카페’에 대해 보건당국이 규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2일 보건복지부는 커피를 마시면서 흡연이 가능한 카페인 '흡연카페' 규제방안에 대해 법률 검토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금연 사각지대에서 서서히 번지고 있는 흡연카페를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흡연카페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흡연이 금지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이 아닌 식품자동판매업소(자판기영업)로 사업자 등록을 해 규제를 피해간 것으로 보인다. 

바리스타가 커피를 제조해주는 일반 카페와는 달리 손님이 스스로 카페에 비치된 커피기계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복지부 건강증진과는 "현재 법적 자문을 거쳐 고속도로 휴게소와 마찬가지로 흡연카페를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금연시설로 지정할 수 있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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