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을 구입하고, 여드름 등 피부에 급작스럽게 트러블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대부분이 내 피부가 예민해서라고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지만, 화장품 부작용을 의심해야 한다. 동일한 화장품이라도 사람마다 피부에 자극이 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물론 판매자에게 보상도 요구할 수 있다.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제품과 부작용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부작용 발생 당시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패치테스트 결과 등 입증자료를 구비하면 제품에 대한 치료비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화장품 구입 전 알레르기 체질이거나 화장품 사용 후 트러블을 경험했던 사람은 화장품을 구입하기 이전에 샘플화장품을 이용해 귀밑 등의 피부에 적은 양을 발라서 테스트를 해보는 것이 좋다. 테스트 후에도 이상 반응이 없을 때 화장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외에도 화장품 구입 관련 다양한 소비자 피해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길거리 홍보에 속아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제품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영수증)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신용카드로 20만원 이상 물품대금을 3개월 이상으로 할부 결제한 경우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에 할부거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새 제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업체와 소비자단체 모두에게 이물질 발견 사실을 알린다. 다만 검사 등을 위해 제품을 보내달라고 할 경우에는 이물질 혼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 사진을 찍은 후에 보내야 한다.

아울러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고가의 화장품 구입한 경우에도 환불이 가능하다.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해약을 통보할 수 있다. 내용증명서는 꼭 보관하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 SNS에서 화장품을 준다는 이벤트에 참여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성명과 주소를 기입했는데, 갑자기 제품이 배달됐다면 이벤트사에 돈을 지불해야하는지 등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원하던 바가 아니라면 분명하게 수취거절을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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