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명 KT 개인고객부문 사장 항고 심문 방청, 불편한 심기 드러내

 

KT·방송통신위원회와 2G폰 이용자들이 2G서비스 종료를 놓고 또 한차례 공방을 펼쳤다.

23일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KT의 2G 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승인에 대한 항고 심문을 진행했다.

방통위 측은 심문에 앞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주파수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고 낭비돼있다”면서 “공공복리 증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근거로 똑같은 20mhz의 대역폭에서 LG유플러스의 경우 가입자 900만명이 사용하고 있지만, KT 2G서비스는 같은 대역폭에서 10만명 이하의 소수고객들이 쓰고 있다”는 논리를 폈다.

또한 “KT고객 가운데 4G를 사용하겠다고 희망한 예약가입자 5만명과 통화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3G 이용자들도 망 폐지가 시간을 끌면서 손해를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010 번호통합정책이 최종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통신 주파수는 국가의 소유이므로 개인이 독점소유권을 주장할수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KT와 손잡고 2G 서비스 종료 결정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친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방통위와 KT는 법무법인 ‘율촌’으로 소송에 대비해왔지만, 항고 심문을 하루 앞두고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선임하고, 항고 심문 공판에 나섰고, KT는 2G 사용자들에 3G을 택배로 보내주고 있다.

KT는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3G 전환시 단말기를 무료 증정하고 있으며,일반폰 25종과 스마트폰 7종이 이에 해당된다”며 해당 단말기들의 모습도 보였다.

2G 이용자들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장백’의 최수진 변호사는 “공공법리에 반하면 사업폐지 승인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으며,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 구현의 문제라고 볼수 있다”면서 “2G서비스사업을 폐지할 수 있지만 이처럼 막 몰아내는 것은 도의적으로 맞지도 않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기 010통합반대운동본부 대표도 “법원이 실체·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판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불복해 정부기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비싼 로펌을 선임한 게 과연 옳은 일이냐”고 말했다.

이날 항고 심문에서는 표현명 KT 개인고객부문 사장도 방청을 했으며, 2G이용자들의 변호를 맡은 최수진 변호사가 항고심 중“일부 지역에서 계속 전화가 불통이 되는것도 2G망 철거가 이뤄지고 있거나 시작한것이 아닌가”하고 반론하자 고개를 저으며 일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음주 초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성상훈기자 HNSH@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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