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들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모습 [출처=포커스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범죄수익은닉·재산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7시간20분간 이 부회장에 대한 피의자심문 심리를 진행한 끝에 이날 새벽 "새롭게 구성된 범죄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자금과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돈 등 433억원의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있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씨와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이라는 것이 특검측 판단이다. 

특검은 지난달 16일 이같은 뇌물 공여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특검은 국외 재산 도피와 범죄수익 은닉, 횡령,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 등도 추가해 지난 14일 이 부회장의 영장을 재청구했다. 

특히 뇌물 공여액 중 삼성이 최씨가 독일에 세운 스포츠 컨설팅 업체인 코레스포츠에 송금했거나 송금하기로 계약한 213억 가운데 실제 송금 된 78억원을 재산국외도피로 봤다. 또 특검은 뇌물을 마련하기 위해 회삿돈을 빼돌린 횡령액도 94억원에서 298억원으로 올렸다.

아울러 특검은 이 부회장이 기존 말을 처분하는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 최씨 측에 명마인 블라디미르를 사준 것을 범죄수익은닉죄를 적용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여러차례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에 대해 위증죄도 추가했다.

한편 특검이 이 부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분 사장은 "피의자의 지위와 권한 범위, 실질적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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