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체 조치내용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환불을 방해한 67개 온라인 의류 쇼핑몰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했다.

16일 공정위는 위반 행위를 반복한 다크빅토리, 디스카운트, 데일리먼데이, 립합, 맨샵, 우모어패럴, 트라이씨클 등 7개 업체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위반 전력이 없고 자진시정한 60개 업체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온라인 의류 쇼핑몰 사업자들은 법상 청약 철회가 가능한 상품임에도 불가능한 것으로 쇼핑몰 홈페이지에 일방적으로 표시해 청약 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 쇼핑 시 상품에 하자가 있을 때는 물론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더라도 주문 취소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단순 변심은 7일 이내, 하자 등 당초 계약 내용과 실제 상품이 다른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다.

또한 다크빅토리, 디스카운트, 데일리먼데이, 맨샵, 우모어패럴, 트라이씨클 등 6개 업체는 ‘세일 상품’, ‘액세서리’, ‘흰색 옷’, ‘적립금 구매 상품’, ‘수제화’ 등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했으며, 다크빅토리, 우모어패럴, 데일리먼데이 등은 상품에 하자가 있을 시 착용 · 세탁 · 수선을 한 경우에는 예외없이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표시했다.
 
법상 소비자가 하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상품을 착용 · 수선 · 세탁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또 법상 청약 철회가 가능한 횟수의 제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환 · 환불을 1~2회까지만 가능한 것으로 표시하고 법상 청약 철회 기간을 임의로 축소해 표시해 소비자들이 청약 철회 기간이 지난 것으로 오인하게 한 온라인쇼핑몰이 적발됐다. 
 
법상 단순 변심의 경우 상품 수령일부터 7일 이내,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하자 상품이 배송된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하거나, 7일 이내 반품 상품이 쇼핑몰에 도착해야만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표시한 업체도 시정조치됐다. 법상으로는 수령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면 반품 가능하다.  

공정위는 청약 철회를 방해한 온라인 의류 쇼핑몰에 경고, 경고, 시정명령(공표명령 7일 포함), 과태료 총 2200만 원과 함께 과징금 총 1억65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의류 쇼핑몰 시장에서 관행처럼 자리 잡고 있던 청약 철회 방해 행위에 공표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제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의 위법한 취소 · 환불 규정을 엄중히 제제하여 소비자들의 정당한 취소 · 환불 요구를 방해하는 잘못된 거래 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청약 철회 방해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들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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