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의 안전성만 표현하였고, 부작용 표시가 없는 단속 사례 [출처=보건복지부]

 

보건당국이 부작용 위험이 높은 성형수술의 과대광고를 단속한다. 

13일 보건복지부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은 학생 및 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2017년 3월 한 달간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성형·미용 분야 중,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높은 진료 분야인 안면윤곽 성형술인 양악수술과 윤곽수술, 지방흡입술, 유방확대술, 종아리 근육퇴축술 등을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술의 안전성만 표현하거나 시술관련 과다 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부작용을 의문형으로 표현한 경우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 점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2개월 및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행위는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부작용 등 위험이 있기 마련이므로, 반드시 수술의 부작용, 수술에 대한 정확한 의료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며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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