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포커스뉴스]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에서 생산된 우유가 유통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다만, 구제역이 사람에게 전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은 아닌데다 살균처리 되기 때문에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6일 당국은 설명했다.

구제역은 소·돼지·염소 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실제 국제동물보건기구(OIE), 미국농무성에서도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구제역 감염된 가축은 즉시 매몰되고 감염 가능성이 있는 가축은 이동제한 등으로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중에 유통되지 않으며 더욱이 구제역 바이러스는 섭씨 50℃ 이상의 온도에서 모두 파괴되기 때문에 조리된 고기나 살균 처리된 우유는 구제역 바이러스가 모두 파괴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날 최초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충북 보은의 195마리 규모 젖소사육 농장은 ‘혈청형 0형’ 타입의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5일 신고가 접수된 직후 이 농가에서 생산된 우유는 전량 폐기 조치된다. 

당국은 보은 젖소농장에서 키우던 젖소 195마리를 전부 살처분 했으며, 소나 돼지의 경우 매몰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산소와 미생물을 주입해 자연 분해되도록 하는 친환경 방식으로 매몰할 방침이다. 또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장 및 반경 3㎞ 이내 우제류 농장(99농가 약 1만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현재 농림부는 구제역의 전국적인 확산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AI파동으로 계란값이 고공행진을 한데 이어 구제역으로 인해 우유와 치즈 등 유제품, 소고기 육류 가격 등에도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유통업계는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우유는 유통기간이 짧아 해외에서 수입이 어렵기 때문에 우려는 커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만에 하나의 가능성도 예방하기 위해 백신접종을 철저히 하고, 출입 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구제역은 국내에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8차례 발생했으며, AI와 동시에 발생한 건 2010~2011년, 2014~2015년 이후 세 번 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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