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측 "성과급을 수당항목으로 넣어 통상임금 기준을 높였다"고 주장

[출처=유튜브 캡처]

 


“이마트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벗어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

한 이마트 노조원의 주장이다. 그에 따르면, 금년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공고한 임금 인상폭은 2%지만, 지난해 직원들의 평균 시급은 6270원으로 2% 인상이 돼도 6390원으로 최저시급(6470원)보다 낮은 금액이다. 이에 이마트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을 벗어나기 위해 성과급을 수당항목으로 넣어 통상임금 기준을 높였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노조 측은 “사측에서 임금체계를 바꾸면서 성과급으로 매년 2차례 1월과 7월, 기본급여의 총 400%씩 지원하던 것을 올해 이중 200%에 대해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하고 있다”며 “200%에 대한 성과급은 기본급여에 포함한 것이 아니라 직무능력급여라는 수당항목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또한 “회사 측에선 통상임금 기준으로 5.4% 인상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기존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성과급을 수당에 포함시켜 통상임금 전체만 높인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마트는 연결 기준으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129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3% 증가했다고 잠정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조6739억원으로 10.5%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997억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은 5469억원으로 전년대비 8.6% 증가했다. 

노조측은 이처럼 실적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일반 직원들에 대한 대우는 최저임금을 맞추기 위한 꼼수부리기에 열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대표이사 기준으로 한해 연봉이 2014년엔 10억여원, 2015년엔 13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당시에도 사원들의 임금은 고작 2%씩 인상됐다”고 전했다.

그는 또 “직원들에게는 회사가 어렵다며 임금 인상을 2%밖에 보장하지 않았지만, 30%대 임금 상승을 가져왔던 대표이사들에 비하면 너무 큰 격차가 나는 것 아니냐”며 “이러한 불합리적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향후에도 계속 임금인상을 주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본지가 이마트 측에 사실확인과 입장표명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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