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당국이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축산물의 허위표시‧과대광고 등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점검할 계획을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영업자의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광고, △다른 업소를 비방하는 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 △인증, 보증,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행위 등이다.

앞서 지난해 실시한 점검에서는 다른 업소·제품을 비방하거나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표시·광고 등으로 64개소 총 77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 행정처분 조치 및 위반사실을 공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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