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구룡마을 조감도 [출처=강남구]

 


강남 마지막 판자촌이던 서울 개포 구룡마을이 2600여 가구가 들어선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된다. 구룡마을은 2011년 개발이 결정됐으나 이후 사업 취소와 논의 재개 과정을 거쳐 5년여 만에 확정됐다.

강남구는 대법원에서 열린 구룡마을 관련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 반려처분 취소청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로써 구룡마을엔 2020년까지 주상복합 2개 블록과 아파트 4개 블록이 들어선다. 강남구 개포동 567-1 일대 26만 6천304㎡ 규모 부지에 임대 1천107가구를 포함해 아파트 등 2천692가구가 들어선다.

아파트 4개 단지는 공공임대가구와 공공분양가구가 혼합배치될 전망이다. 시는 기존 거주민들에게 보상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그동안 서울시 개발방식을 두고 강남구가 반발해 사업이 표류하다가 2014년 8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대형화재가 난 뒤 다시 논의가 시작됐고, 12월 서울시가 100% 공영개발 방식을 받아들이며 본격 재추진됐다.

구룡마을의 공영개발을 반대한 일부 토지주는 민영 차원에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며 2015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그해 9월과 서울고등법원에서도 2016년 9월 13일 재차 기각됐다. 

이에 불복한 일부 토지주는 바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지난 3일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토록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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