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관리 체계도 [출처=산업통상자원부]

 


지난달 28일부터 논란 속에 시행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 구매대행업체 커뮤니티인 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가 "전안법이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르면 이달 안에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영세상인들 뿐만 아니라 소비자까지 불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안법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전기안전법이란 그동안 전기용품과 의류·잡화 같은 생활용품에 따로 적용되던 두개의 법(전기용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통합한 것으로,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태 등을 거치며 커진 '안전관리'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적용대상은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는 물론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등 인터넷 쇼핑몰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논란이 불거지자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인증 시험결과서 보관 의무 △인터넷 판매 사업자의 인증정보 게시의무 등 2개 조항의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유통업계에서도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아 영세 사업자가 인증비용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대기업 등 일정 이상 규모의 기업들은 안전검사 장비를 갖춰 KC인증을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지만, 소규모 영세업체들은 건당 20만~30만원의 비용을 들여 외부기관에서 KC인증을 받아야되기 때문이다.

안영신 글로벌셀러창업연구소 소장은 "국민안전을 위해 KC인증을 받는 것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대상범위와 절차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KC인증을 받은 상품에 문제가 생겨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다해도 책임은 인증을 해준 정부가 아닌 판매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논란을 일으킨 옥시의 경우에도 정부로부터 KC인증을 받았지만, 소비자들은 결국 정부가 아닌 업체에 피해보상을 신청해야했다"며 인증 자체의 신뢰성과 공신력 여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다른 영세사업자 역시 “전안법은 서민, 영세상인을 몰락시키는 대기업만을 위한 법이 아니냐”며 “수공예 소상공인, 공방, 쇼핑몰 등에서 디자인과 색상별로 인증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현재 SNS와 커뮤니티 등을 통해 ‘옷값이 2~3배 오르게 돼 티 한 장을 7~8만원 주고 사게 될 것’이라는 글이 퍼져나가며 전안법 시행 후 미칠 파장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안법 반대 서명이 확산, 발의 약 일주일 만에 14만명을 돌파했다.

누리꾼들은 “허가받은 도둑이다”, “현 상황과 동떨어진 이런 법이 왜 시행 되는건지 모르겠다”, “국민들을 살릴 궁리는 하지 않고, 죽일 궁리만 하고 있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산자부 측은 "유예기간을 부여한 2개 사항에 대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면서 소상공인부담이 완화하도록 업계‧소비자 단체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구매대행업자 등이 제품 수입시 지게 되는 부담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협의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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