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슈퍼마켓에서 1+1세일을 통해 팔고 있는 제품을 보고 놀랐던 기억이 있다. 환경부에서 유해하다고 판단, 회수조치가 내려진 유한킴벌리의 방향제와 물티슈였다. 회수조치가 내려진지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판매중이었다. 유해성이 드러난 생활용품은 언제까지 팔아도 괜찮은 걸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가습기살균제 헤어에센스나 치약 등이 회수조치가 내려진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계속 판매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었던 바 있다.   

현행법상으론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해당 제품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기업에 주는 시간은 두달 정도. 제조사 홈페이지에는 유해정보를 써 놓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에서는 이를 알릴 의무가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대다수 국민들은 두달 동안 건강에 유해한 제품들을 1+1 행사 등을 통해 구입하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해당기업들은 몇 개나 팔렸는지 파악은 고사하고 “유해성 정보가 없으니 유해하진 않다”고 항변하며 시간끌기에 바쁘다. 아울러 인체유해성 정도가 명확하게 발표되지 않았고, 당국의 추후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며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인 업체도 있었다. 

가습기살균제 치약 및 에센스 사태가 불거졌을 때, 당시 취재차 접촉했던 한 중소 화장품업체 대표는 소비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에 일일이 모든 인터넷 유통업체에 전화해 제품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반해 인적·물적 자원이 큰 규모의 기업들이 온라인 유통시장이 워낙 방대해 일일이 유해제품을 다 회수하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 변명은 소비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한 소비자가 커뮤니티 댓글에 남긴 말이 인상적이다. "오랜기간 큰 사랑을 받아왔던 브랜드에서 배신을 당했을때의 충격은 더 클 수밖에 없다. 옥시와 같은 사태가 또다시 안나오려면 법규를 따지기 이전에 먼저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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