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의원, 식약처 보고서 입수해 주장

강원도 한 마트의 계란 판매대 모습 [사진=환경TV DB]

 


정부가 계란의 불량 유통을 알고도 대책마련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장기보관, 실온 유통 등으로 인해 부패·변질된 계란은 살모넬라 식중독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김현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입수한 '계란 유통 문제점과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CJ, 풀무원 등 일부 대기업들도 일부 세척 계란을 실온으로 유통·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김 의원이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척을 했거나, 변질 등을 초래할 우려가 큰 장기보관 계란은 10°C 이하로 유통돼야 하지만 대부분 실온에서 팔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에도 CJ, 풀무원 등 대기업들은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자사 상표와 판매원만을 표시, 해당제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고 김 의원 측은 전했다. 

이에 대해 CJ 관계자는 "B2C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계란의 경우 냉장배송, 냉장판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란 뿐만 아니라 두부 등 신선식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은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판매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만 '프레시웨이'가 B2B 개념으로 식자재를 납품하는 경우 판란으로 판매되고, 상온유통, 상온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에선 독일과 일본 등과는 달리 계란 유통기한을 산란일 등의 구체적인 이력을 기준으로 하지않고 포장일을 기준으로 유통기한을 설정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산란일을 기준으로 상미기한을 25℃이하 14일 냉장유통 21일로 규정하고 이 기간을 넘긴 계란은 가공용으로 사용한다. 또한 독일도 산란일 기준으로 21일 경과하면 소비자 판매가 불가능하다. 

식약처는 이 같은 불법 계란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계란유통센터 설립 등의 대책을 2015년 11월17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해당 내용을 보고한 후 돌연 발표를 연기했다. 농가·업체 등의 반발을 우려해 대책 시행을 연기한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문제점과 대책을 뻔히 알고도 개선은 커녕 국민을 속이려 한다”며 “계란 대란은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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