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비행 사진 [출처=한국도로공사]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상공에서 드론이 얌체운전을 적발한다.

24일 한국도로공사는 설 연휴기간 고속도로 상공에 드론을 띄워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계도하고 적발한다고 밝혔다.

드론은 오는 26~30일 경부고속도로 죽전 버스정류장 등 4곳에서 운영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지정차로 위반을 비롯해 버스전용차로, 갓길차로 위반차량이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사진 분류작업을 거쳐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투입되는 드론은 3630만 화소의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해 25~30m 상공에서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으며, 360° 회전이 가능해 양방향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다. 

드론을 고속도로 교통단속에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규위반 상황을 근접해 촬영할 수 있어 적발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휴 기간 법규위반차량 적발을 위해 무인비행선도 경부고속도로 기흥·망향 휴게소, 금호분기점과 남해고속도로 함안휴게소 등 4곳에서 운영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법규위반 차량 적발보다는 운전자들이 드론과 무인비행선을 보고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시행하게 됐다”며 “장시간 운전 시에는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충분히 쉬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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