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의 공사대금체불 규모가 지난해보다 5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건설현장 점검 결과, 공사대금체불액은 93억원으로 지난해(222억8000만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체불규모는 지난해 12월26일부터 1월13일까지 모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1800여개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의 70%(60억7000만원)와 체불임금의 98%(6억4000만원)는 설 이전에 조기 해소될 전망이며, 나머지 체불대금도 최대한 빨리 해결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법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 정지(2개월), 과태료 부과(4000만원) 등의 조치를 진행하고, 대금체불 현장에는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적용해 추가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김형렬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체불근절 대책으로 체불규모가 감소하는 등 효과를 거두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체불 근절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당장 설 이전 체불액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과 관련업체를 독려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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