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해태제과 소액주주들, 현 해태제과식품에 손해배상청구

신주식배정이행청구 소송 건에 대한 준비서면 [출처=해태제과(주)실물주권회복위]

 


“내 주식이 휴지조각이 됐는데,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한 해태제과 소액주주의 불만이다. 해태제과식품은 여전히 해태제과 상호를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기존 해태제과하고는 전혀 다른 회사라 주장하고 있어 옛 해태제과 소액주주들 간의 다툼이 지속되고 있다. 이 다툼의 결과가 오는 2월8일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해태제과 실물주권회복위 송 모씨는 "해태제과 소액주주들이 제기한 신주식 배정이행청구소송의 선고일이 다음달 8일로 예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상호가 해태제과식품임에도 기존 해태제과라는 상호를 무단, 불법 사용해 마치 해태제과인 양 외관창출행위를 함은 물론 해태제과란 상호를 이용한 영업으로 매출을 했다”며 “해태제과란 상호를 갖고 있는 해태제과의 실물주권을 소유한 소액 주주들, 정리법원으로부터 양도 등 절차 없이 사용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해태제과식품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의 한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 원고들을 배정 주주명부에 기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해태제과주주동호회 측은 해태제과식품이 해태제과란 브랜드를 보유한 실물주주들을 지분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영원히 무단으로 소멸된 해태제과란 브랜드를 사용하는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태제과식품은 1997년 해태그룹 계열사인 해태제과가 경영난으로 부도 처리된 이후 2001년 UBS컨소시엄이 ‘해태’ 브랜드와 부채 등을 인수해 세운 회사다. 기존 해태제과는 하이콘테크로 사명을 변경 후 2001년 11월 상장 폐지된 상태다.

이후 해태제과식품 2005년 크라운제과에 재 인수됐으며,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은 2004년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주주지위 확인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지난해 4월엔 소액주주 20명이 대전지방법원에 신주발행유지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엔 윤영달 해태제과식품 회장과 신정훈 대표를 ‘사문서 위주와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해태제과식품 관계자는 “옛 해태제과 소액주주들은 해태제과식품과 전혀 상관이 없고, 여러 소송의 결과에서 법적으로도 증명된 부분”이라며 "그들이 제기하는 법적 소송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전했다.

ais8959@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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