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유한킴벌리의 회수조치된 물티슈 및 방향제 [출처=환경TV DB]

 


6회 연속 한국소비자원의 CCM(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을 받은 유한킴벌리가 지난 10일 방향제에 이어 13일 물티슈까지 유해물질이 위해 우려 수준으로 검출돼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 등에는 아직도 회수 제품이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 소비자 신뢰에 금이 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17일 회수조치가 내려진 유한킴벌리의 스카트 와치맨 방향제 및 하기스·그린핑거 물티슈 제품을 검색한 결과, 현재도 판매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티슈는 기본적으로 화장품법을 따르며, 제5조의2항 위해화장품의 회수에서는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는 유통 중인 화장품이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화장품을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 이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방향제도 마찬가지다. 

특히 스카트 와치맨 방향제의 경우 환경부 조사 결과, 인체 위해 우려 수준치의 2배 이상 이소프로필알콜(Isopropyl Alcohol)이 검출됐지만, 회수조치가 내려진 지 7일이 지나서도 계속 판매 중으로 지금도 소비자가 구입해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화학물질안전원에 따르면, 흡입 가능성이 있는 방향제 제품에 담긴 이소프로필알콜의 경우 재채기, 인후염 등 코와 목에 자극을 주고, 고농도 흡입 시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줘 혼수상태, 마취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식약처가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한 유한킴벌리의 물티슈 10종에는 메탄올이 허용기준 0.002%의 약 두 배가량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메탄올은 피부건조, 눈의 홍반 등을 일으킬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소비자들은 유한킴벌리의 변명 같은 사과문에도 분노를 표하고 있다. 지난 10일 방향제 회수조치 당시 유한킴벌리는 홈페이지를 통해 ”환경부가 제시한 우려 수준의 경우 노출환경이나 노출 빈도 등 실사용 조건과 달라 보다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지만…“이라고 밝혔으며, 물티슈의 경우 “메탄올이 최근 납품받은 원료 중 일부에서 혼입된 것으로 판단돼 물티슈 전 품목을 회수하겠다”면서도 “초과한 메탄올의 수치는 국내외 기준 및 물티슈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만…”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015년 유한킴벌리는 제품안전 정책을 시행, 미국·EU·일본 등 국내외의 엄격한 법규준수는 물론, 안전성 정보가 부족한 물질 등까지 점검해 안전한 제품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을 밝혔다. 하지만 실제 유해물질이 검출되자 ‘미국과 EU의 안전기준을 들어 제품이 안전하다’고 해명한 셈이다. 참고로 물티슈에 들어간 메탄올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유독물질’이다. 

이에 대해 유한킴벌리 측은 “아직 해당 품목이 얼마나 판매됐는지 파악하지 못했다”며 “회수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부 화학제품 TF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회수조치는 2달간의 회수기간이 주어진다”며 “제품 회수 실적평가를 통해 제조업체가 회수를 위한 홍보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소비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실제 회수 대상 제품 중 얼마나 회수가 됐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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