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권미혁 의원실]

 

의료분쟁 시 핵심 근거자료인 진료기록부의 수정 전후 모두 보존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를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 원본과 추가기재·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명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료기록부에 수정이 이루어졌는지 아닌지는 중요한 쟁점이다. 병원에서 발급한 최초 의무기록지와 다음에 발급한 의무기록지가 다른 경우가 발생해 환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의료사고 시 환자들은 병원에서 수정 전과 후의 진료기록부 모두 발급받기를 원하지만 병원에 요청했을 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의료소송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권 의원은 “환자가 자신의 진료기록을 일부만 볼 수 있다면 환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라며 “원본과 수정본 모두 중요하게 보존하도록 하는 법적인 제도 마련을 통해 의료분쟁에서 적절히 활용됐으면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권 의원은 의료분쟁과 소송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환자의 승소율은 매우 낮다며, 진료 기록부가 환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료기록부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자의 상해, 사망 등 피해와 의료행위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 위원장을 비롯, 서영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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