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의심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의심사례 [출처=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AI 감염이 의심되는데도 신고를 지연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 강력히 제제할 방침을 밝혔다.

농식품부는 6일 민관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일부 농가가 감염징후를 인지하고도 신고를 지연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다며 조사 결과 신고 지연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농가로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 또는 보상금 삭감 등 엄정히 조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AI를 신고하지 않은 해당 축주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살처분 보상금 60% 감액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AI 신고를 지연한 해당 축주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이 20~40% 감액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계란가격 급등, 오리고기 가격 상승으로 일부 농가가 지연신고나 미신고 행태를 보일 수 있다"며 :신속한 의심 신고가 AI 차단방역에 매우 중요한 만큼, AI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1월 6일부터 전국 오리 농가 대상 일제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계란 산지가격은 지난해 1월 10개당 995원에서 5일 기준 2131원으로 증가했다. 오리고기 산지가격도 지난해 1월 3㎏당 5096원에서 5일 기준 7200원으로 올랐다. 

running@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