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체험방 내부 전경 [출처=식약처]

 


노인 등에게 과대 광고로 구입가의 2배에 달하는 의료기기, 건강식품을 불법 판매한 곳이 적발됐다.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건강식품 판매업소와 ‘의료기기 체험방’ 등 793곳을 합동 단속한 결과, 노인 등에게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상품을 불법 판매한 52곳을 적발하고 형사고발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2곳), △의료기기 효능 거짓‧과대광고(41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거짓·과대광고(7곳) 등이다.

각각의 사례를 보면,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업체는 강의장을 차려놓고 50~80대 부녀자들을 상대로 건강기능식품(프로폴리스)을 무릎 염증, 허리 염증, 비염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해 개당 36만원에 판매(총 4억 1천만원 상당)했다. 

또한 경기 의정부 소재의 한 업체는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놓고 50~80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가 탈모, 치주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 해 전류을 가해서 근육통을완화 시켜준다는 저주파 자극기를 구입가의 2배인 330만원에 판매(총 4620만원)했다.

대구 달서구 소재의 한 업체도 의료기기 무료 체험방을 차려놓고 50~60대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의료기기 등을 체험 및 홍보하면서 전립선, 비염, 탈모방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광고 해 열를 가하면 근육통을 완화시켜준다는 의료용 온열기를 판매(총 1200만원 상당)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노인‧부녀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될 때까지 경찰청 등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속은 시민감시단 730여명이 현장조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사전 분석해 ‘떴다방’과 ‘의료기기 체험방’ 등 793곳을 선정해 진행됐으며, 지난해 10~11월 이루어진 현장 단속에는 식약처·경찰청·지자체 등에서 전문 인력 14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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