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에 쉽싸인 서울시내 모습 [사진=환경TV DB]

 


2017년 자동차 관련에서도 상당부분 법규와 제도가 개선되거나 바뀔 전망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이슈가 됐던 미세먼지, 디젤게이트 등의 영향으로, 환경관련 제도들이 새로 만들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환경부는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과 인증서류 위조 사건을 계기로, 자동차 제작사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행정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가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할 경우 환경부 장관은 제작사에게 기존 차량교체명령 외에 신차 가격 환불명령과 중고차 재매입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또 과징금도 현행 매출액의 3%에서 5%로 높이고, 상한액도 현행 차종당 1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미세먼지 대책관련 제도도 신설됐다. 환경부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1급 발암물진인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이번 차량2부제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 후속으로 실시되는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것이다. 

비상저감조치의 주요 내용은 2017년 1단계 시범사업으로, 서울시 등 수도권 3곳의 시·도 630여개 행정·공공기관에 대해 차량 2부제 등을 실시한다. 이어 2018년 이후부터는 1단계 사업 효과분석과 비상저감조치 법제화를 통해 타 지역으로 확대된다.

차량 2부제는 환경부가 매일 오후5시 기준 미세먼지 농도와 익일 예보 현황을 확인 후 발령요건을 검토, 합동비상저감협의회에서 발령을 결정한다. 발령 기준은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날 3시간 이상 매우 나쁨(100㎍/㎥ 초과) 예보가 나올 경우다. 

해당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직원 개인차량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다. 단 장애인, 임산부, 유아동승 차량, 친환경차, 소방·경찰·의료 등 기관장이 특별 인정한 차량은 예외다.

중고 LPG 차량의 판매 범위도 확대된다. LPG 차량은 미세먼지 배출이 거의 없어, 일각에서는 이미 많이 보급된 친환경차라 부르고 있다.

올해부터는 택시, 렌터카로 5년 이상 사용한 LPG 차량을 일반인이 구입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이 5년 이상 소유했던 LPG차량만 일반인이 구매할 수 있었다. 이번 LPG 차량 판매 확대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이달부터 시행되면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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