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 걸친 준비 회의 끝에 29일 타결

지난 29일 한·중 양국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2017년도 한·중 어업협상'을 타결했다. [출처=해양수산부]

 


29일 해경 고속정 추돌 침몰 사건, 중국 선원 사망사고, 해경 공용화기 사용 등으로 난관에 부딪혔던 '2017년도 한·중 어업협상'이 3차례에 걸친 준비회의 끝에 타결됐다. 양국 간 수산협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동안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내년도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상 결과에 따라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상대국 어선에 대한 입어 규모는 올해(1600척·6만톤)보다 60척·2250톤 줄어든 1540척, 5만7750톤으로 확정됐다. 어획 강도가 크고 불법 조업 사례가 많은 중국 저인망 어선·유자망 어선·선망 어선은 각각 29척·25척·6척이 감축됐다. 

연안 자원을 보호하려는 조치도 마련됐다. 양국은 제주도 부근에 입어할 수 있는 중국 쌍끌이 저인망 어선을 기존 62척에서 50척으로 20%가량 줄였다. 

조업질서 유지와 단속을 위한 조업 조건도 강화된다. 양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한강하구 수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을 막기 위해 중국 해경 함정을 배치하고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공조를 강화해 단속 역량을 키우기로 했다. 

또한 쇠창살과 철망 등 승선조사를 어렵게하는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바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EZ에서 허가되지 않은 어구가 발견될 때에는 상대국에 관련 정보를 통보한 뒤 철거할 수 있게 됐다. 해경 고속정 추돌 침몰 사건 이후 중단됐던 한중 어업지도 단속 공무원 교차승선과 공동 순시도 재개된다.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은 양국 지도단속 실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은 수산자원 보존·조성을 위해 잠정조치수역에 치어 방류행사를 진행하고 자원조사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서해 수산자원의 증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논의도 진행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국은 내년부터 수산부문 고위급 회담을 격년 주기로 개최하고, 중국의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중국 어업인 대상 현지교육에 우리쪽 전문가도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서해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근절하고 우리 수산자원과 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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