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3일 시행 예정, 기존 정부안보다 조세 늘어나

기획재정부는 27일 개정세법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출처=포커스뉴스]

 


정부가 세법을 개정했다. 소득세는 올렸고, 비과세는 내렸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기대하는 세수 증가액은 1조8000억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등 19개 개정세법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9일 입법예고가 끝나면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3일부터 시행된다. 

기재부 측은 "소득세율 인상으로 6100억원, 기업소득환류세제 가중치 개편으로 64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R&D(연구·개발)는 줄여 내년 약 1조8000억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화된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장기저축성보험 비과세 납입 한도는 1인당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됐다. 월 적립식 보험의 경우 한달 보험료가 150만원으로 제한된다.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지만, 보험료가 1억원 이상일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개정안엔 성실공익법인 재산가액의 일정 비율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구체화됐다. 공익법인은 2018년 1월1일 사업연도부터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출연재산가액의 1% 이상을 반드시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면세점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시장 지배적 추정 사업자는 1개 사업자의 매출비중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매출비중이 75% 이상인 경우 해당한다.

반면 신성장산업에 대한 R&D비 세액공제는 11개 분야와 36개 세부분야, 155개 기술로 확대됐다. 기존 고효율 LED 칩 제조기술 등 27개 기술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최근 각광받고 있는 인공지능(AI), 전기구동차, 헬스케어, 융복합 소재 등 65개 기술이 새롭게 추가됐다. 공제율은 중소기업이 30%, 중견·대기업은 기본 20%가 적용된다.

고용·투자 세제 지원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됐다. 현재 농업·제조업 등 49개 업종과 도소매업 등 42개 서비스업종에만 적용되던 세제 지원 대상을 유흥주점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했다.

기업구조조정에서는 내국법인이 100% 지배하는 해외 완전 자회사끼리 합병할 경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국내에서도 과세이연이 허용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소비자가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매기지 않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지위 남용행위가 적발될 경우 5년간 신규특허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도 새롭게 신설됐다. 또한 소비자가 마일리지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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