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엠블럼 [자료사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인증시험을 통과했지만 친환경 차량으로 속여 거짓 광고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373억원 가량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이번 과징금은 친환경성 여부 등과 관련, 부당 표시·광고를 한 사안에 대한 '표시광고법'상 역대 최고 금액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조작해놓고도 기준을 충족한 친환경 차량이면서 높은 성능과 연비를 발휘하는 거처럼 거짓 광고를 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73억2600만원, 전·현직 고위임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신문, 잡지, 인터넷, 브로셔에 자사 차량이 유럽 배기가스 규제기준인 '유로5'를 충족했다고 광고했다. 특히 차량에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가스 허용 기준(0.18g/km)을 기재하고, 소비자들에게 '대기환경 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 규칙에 의한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보장합니다' 등의 안내를 하기도 했다.

해당 차량은 2008년부터 2015년에 판매한 폴크스바겐, 아우디 브랜드의 1.6ℓ와 2ℓ EA189 디젤 엔진을 탑재한 모델이다.
 
조사결과, 친환경이라던 차량은 인증 시험 중에만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만족하도록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조작(임의 설정)돼 있었다. 조작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통상적인 작동 상태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했다.

환경부 및 전문가들은 "유로5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시킬 경우, 불완전 연소로 인해 출력과 연비가 저하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측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해당 차량이 유로5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상태에서 표시된 연비·성능을 발휘하거나, 경쟁 차량보다 우수한 연비·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도 부당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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