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에서 '이물질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먹거리와 관련된 과자나 즉석식품 등은 일반 소비자들이 매일같이 섭취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더 민감할수 밖에 없다. 제조과정이나 유통과정, 때로는 소비자들의 보관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원인규명도 어렵고, 시간도 상당한 걸리는 편이라 업체 입장에서도 관련제보가 들어오면 당혹스러울수밖에 없다. 최근엔 벌레 유입을 방지하는 방충소재로 과자박스를 제작한 업체까지 생겨날 정도다. 

얼마전에도 국내 굴지 제과업계와 식품업계의 제품에서 이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물질 검출을 품목별로 조사해본 결과 과자류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안전관인증(HACCP) 업체의 이물질 검출 건수는 지난 5년간 총 269건으로 집계, 과자류가 38건(14.1%)으로 최고를 차지했고, 이어 즉석섭취식품 27건(10%), 어묵류 26건(9.7%), 김치류 20건(7.4%), 빵류 20건(7.4%) 순으로 파악됐다. 이물질 종류별로는 벌레류가 32건(11.9%), 플라스틱 26건(9.7%)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물질 신고건수도 연간 평균 6000건을 넘어섰다. 2011년 7491건, 2012년 6540건, 2013년 6435건, 2014년 6419건으로 집계됐고, 지난해엔 6017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러한 데이터에서 보여주듯 실제 지난달 초 해태제과의 한 과자에서 애벌레가 발견된 바 있고, 이후 최근엔 농심의 즉석섭취 식품이라 할 수 있는 신라면에서도 개미떼가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해태제과서 판매중인 '에이스초콜라또'를 구매한 한 소비자는 지난달 초 과자속에서 살아있는 애벌레를 발견,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하고 업체에도 신고했다. 해당 사진에는 살아있는 애벌레와 함께 애벌레가 갉아먹은 과자가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이 소비자는 지난 10월28일 제품 구매 후 11월1일 과자를 개봉하자 살아있는 애벌레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에 해태제과 CS팀도 소비자를 방문, 사과와 함께 과자선물세트를 증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해태제과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소비자와 원만하게 해결됐다"며 "과자에서 발견된 화랑곡애벌레로 인해 우리뿐 아니라 전 식품업계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고, 포장재 개발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농심도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관련 커뮤니티를 통해 신라면에서 개미가 들어갔다는 제보가 올라와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환경TV 11.29일 보도). 현재까지 유통과정에서 유입된 것으로 의심되고 있지만, 식약처와 농심을 통해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 소비자는 지난달 9일 포장을 뜯지 않은 신라면 비닐 안에서 개미를 첫 발견했고, 이후 2주뒤인 23일에도 동일한 신라면에서 재차 개미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관상의 문제가 있지않나 의구심이 들어 다른 라면봉지와 박스 등을 살펴봤지만 다른 제품에선 개미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농심 직원 등은 소비자를 방문해 여왕개미가 알을 까 퍼질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심 관계자는 “유통‧보관 과정에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며 “유통경로 중 어디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는 현재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여전히 이물질 검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이에 대한 처분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7조 4항에는 식품업체가 제조·가공한 식품에서 이물질이 검출됐을 때, 특히 기생충이나 동물·벌레(쥐, 바퀴벌레 등) 사체, 금속, 유리, 칼날 등이 나오면 품목제조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내리게 돼 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이물질 검출 269건 중 246건(91.4%)은 ‘시정명령처분’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개구리, 달팽이 등 동물 사체가 검출된 사례 역시 4건 중 4건 모두 시정명령 처분만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 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에서 HACCP 식품의 이물질 검출과 식품당국의 솜방망이 처분을 지적했고, 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HACCP 인증업체의 이물질 검출 적발건수는 오히려 더 늘어난 상황”이라며 “제도의 취지에 걸맞게, 식품당국은 HACCP 인증식품을 제대로 감독해서 국민들의 위생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 올린 신라면에서 발견된 개미 모습 [출처=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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