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농가 간 AI 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를 설명하고 있다 [출처=포커스뉴스]

 


정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와 관련, 철새도래지 인근 농가 등에 주민들의 출입제한을 당부했다.

28일 국민안전처는 김희겸 재난관리실장 주재로 관계부처와 전국 17개 시‧도 농정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AI 확산방지 등에 대한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발생에 따른 중앙과 지자체의 방역대책 공유와 현장방역 상황 점검,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6일 첫 신고 이후 서해안과 철새 도래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AI의 발생 현황과 대책, 지자체 협조사항을 당부하고 질병관리본부는 인체감염 방지대책을 전달했다. 또한 AI가 발생한 경기도, 충북‧충남도, 전북‧전남도에서는 지자체별로 추진 중인 방역 대책을 설명했다. 

이날 국민안전처는 △주민들의 철새도래지 출입제한 △철새관련 축제 자제 및 지역 축제장 방역 철저 △현장 인력이 부족하지 않도록 지역자율방재단 활용 △농장종사자, 살처분 인력 등 방역요원에 대한 인체감염 예방조치 철저 △침출수 방지 등 매몰지 관리 철저 등을 요청했다.

현재 안전처는 ‘AI상황관리 대책반’을 구성, 농식품부, 복지부, 지자체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실장은 “겨울철새로 인한 조류인플루엔자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차단방역 철저와 철새도래지 출입을 제한하고,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도 예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국민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AI 의심 또는 확진으로 살처분한 닭·오리 수는 전국적으로 100만 마리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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