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도 매연발생이 많은 노후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의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경유차의 매연발생량은 대형차가 소형차에 비해 13.6배, 노후차는 신차에 비해 5.8배 많다. 이에 서울시는 2005년부터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운행경유차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개조 등 저공해 사업을 본격 추진해 2010년 말까지 20만8천대(2014년까지 목표 35만대의 60%)에 대한 저공해조치를 완료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0년에는 서울의 미세먼지가 1995년 대기질 측정을 시작한 이후 15년 만에 최저치인 연평균 49㎍/㎥를 기록했으며, 서울의 대기질을 2014년까지 제주도 수준(45㎍/㎥)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후경유차의 저공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저공해사업 추진대상은 특정경유자동차 중 정밀검사기준 초과차량 및 의무화 대상차량이며, 금년도 저공해사업 추진 목표는 2만8천대다.

2011년 저공해 의무화 대상 1만3000대는 총중량 2.5톤이상 7년 이상된 노후경유차로 총중량 2.5∼3.5톤 미만 차량은 1톤 트럭(포터, 봉고 등), 12인승 승합(프레지오, 그레이스 등) 등으로 2002년에 등록된 차량 9000여대가 저공해의무화 대상이다.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25인승 승합(카운티 등), 40인승 버스, 중·대형트럭(마이티, 카고트럭 등) 등으로 '03.7∼'04년에 등록된 차량 4000여대가 저공해의무화 대상이다. 해당차량은 저공해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경부 인증을 받은 장치 제작사를 통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LPG엔진으로 개조해야 한다.

경유차의 저공해사업은 수도권대기질 개선을 위해 2005년부터 경기도 및 인천시와 함께 시행중에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현재까지 대상차량의 90% 정도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다.

2010년 12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3971대의 차량과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 판정받은 차량 중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저공해 미이행 차량이 해당되며, 서울시뿐만 아니라 인천시와 경기도 24개시에서의 운행도 제한된다.

서울시는 7년 이상된 2.5톤 이상의 경유차중 의무화명령을 받고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나 차량중량에 관계없이 배출가스 정밀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유차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후 한 번 걸릴 때마다 20만원씩의 과태료를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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