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KT가 법원의 2G서비스 폐지 에 관한 집행정지 가처분승인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관련된 서비스는 먹통이였습니다. 그러나 사정을 알고보니 올해 초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이미 내부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상훈기잡니다.

분당에 거주중인 최은정씨는 며칠전 KT로부터 우편물을 한통 받았습니다.
우편물 안에는 2G종료 안내서와 그에 따른 무료로 3G전환이 가능한 주요 단말기가 안내되있었습니다. 기기가 노후돼 새 기기가 필요 했던 최씨는 기쁜마음에 대리점을 찾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INT- 대리점 “ 이 기기들은 현재 어디서도 구할수 없다...”
중고 기기를 구해 기기변경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INT- 최은정( 분당 32 ) ”

문제는 지난 7일 KT의 2G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이후라는 겁니다.
일관성 없는 정책 또한 고쳐지지 않았고, 업무파악조차 제대로 안됐습니다.

INT- KT 고객만족팀 선임과장

원래대로면 법원의 판결이 난 직후인 만큼 2G와 관련된 서비스를 유지해야 하지만, KT입장에선 남아있는 2G고객은 눈엣가시였습니다.

INT - 방송통신위원회 민원 CS담당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지만, KT는 지난 3월 28일 방통위의 승인이 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이미 2G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승인을 받고 종료를 한것이 아니라 , 종료를 이미 하고 승인을 받고자 한겁니다.

INT - 녹취록 ( 3.28일 ..종료 )

이대로라면 3번에 걸쳐 2G서비스 폐지 승인을 받는동안, 미승인상태에서 쌓여갔던 2G고객들의 불만도 설명이 됩니다.
십년넘게 KT에 충성했던 고객들도, 자사의 이익앞에서는 대놓고 쫓겨나는 처지가 됐습니다.

환경TV 성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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