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KT와 함께 업무협약...1~10만원까지 차등지급

[사진=환경TV DB]

 


가정, 상가 등 건물에서 전기․가스․수도 사용량을 줄였을 경우 포인트를 줘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한 탄소포인트제가 수송 부문에도 적용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가 본격 도입되면 2020년 총 384만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KT와 함께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23일 서울 중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이민호 환경부 환경정책실장, 홍경표 KT 융합기술원 연구소장 등이 참석한다. 

현행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수송 분야로 확대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시범사업은 운전자가 전년보다 주행거리를 단축하거나 급가속.급제동을 하지 않은 친환경 운전을 했을 경우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올해 12월부터 참여자 2000명을 선착순 모집해 내년 12월까지 진행하며 참여 대상자는 비사업용 승용.승합차량 운전자다.

[출처=환경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이나 탄소포인트제 누리집(www.cpoint.or.kr) 등에서 12월 1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시범사업 참여자는 한국환경공단이 제공하는 OBD(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 단말기를 차량에 부착하거나 사진을 찍는 방식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각 방식에 따라 1000대씩 모집한다. 

OBD 단말기를 부착하면 차량상태 정보 등을 KT의 차량운행정보 수집시스템(스마트폰앱)이 모아 주행거리와 친환경운전 실적으로 자동 산정하게 된다. 또 운전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본인의 운전습관과 참여자들 간의 연비 순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방식은 참여자가 참여시점과 종료 후의 차량 계기판 사진을 전송하면 이를 과거 주행거리와 비교해 감축실적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인센티브 산정(안)[출처=환경부]

 


인센티브는 주행거리 감축실적 또는 친환경운전 실적에 따라 1년에 1회 1~1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사진 방식은 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거리 중 운전자에게 유리한 실적을 적용하며 OBD 방식은 주행거리와 친환경운전 실적을 합산 지급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검토․분석해 2018년부터 본격적인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공단이 지난 2015년 공개한 ‘수송부문 탄소포인트제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2018년부터 도입할 경우 2020년에는 총 384만톤의 이산화탄소(CO2)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민호 환경정책실장은 "유류소비를 줄여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이번 시범사업의 목표"라며 "미세먼지도 줄일 수 있고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비용 절감과 안전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율 감소 등 부가적 효과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quqdass@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