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업무부담 줄지만 검토는 '깐깐'...서류 위주서 전문심사 방식으로 전환

[출처=픽사베이]

 


2017년 1월부터 사업장의 수질, 대기 등 환경매체별로 분산된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다양한 해외사례 분석과 연구를 통해 한국형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설계했고 지난해 12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이 제정 중에 있다.

장이재 환경부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선진화추진단 팀장은 “허과관련 기관의 전문역량을 높여 산업계 불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와 동일한 개념인 IPPC(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Directive) 제도가 유럽에선 이미 1990년대부터 시행되고 있다. 

영국은 1990년 환경보호법(EPA)을 제정해 환경매체별 관리체계를 통합하고, EC(European Commission) IPPC 지침 이행을 위해 1999년 오염예방‧관리법(PPCA)을 제정했다. DEFRA(Department of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가 환경관리 주무부서이며, 잉글랜드의 EA, 스코틀랜드의 SEPA, 북아일랜드의 NIEA에서 허가를 담당한다. 

독일의 경우 연방임미시온 방지법(대기, 소음‧진동)에서 환경허가를 통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타법률의 동시검토를 규정해 놓았다.

내년 통합환경관리제도가 시행되면, 현행 환경관리 제도에서 최대 10개의 환경 허가를 받아야 했던 것에서 1개 허가로 통합된다. 허가에 필요한 서류도 73종에서 1종으로 대폭 줄고 제출방식도 서면만 허용했던 것에서 온라인 제출로 간편해진다. 

특히 허가를 내 주는 기관도 환경청, 시.도, 시.군.구 등에서 환경부 1개기관으로 일원화돼 사업장의업무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서류확인 위주의 검토과정이 환경전문심사원이 참여하는 전문적 검토 방식으로 바뀌어 다소 깐깐해질 것으로 보인다. 

설치운영에 있어선 맞춤형 기준을 설정하고 기업과 전문가, 정부 협업으로 마련된 '최적가용기법(BAT) 기준서'를 기반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기존에 적용하던 획일적 배출기준과 기술정보 부재로 인한 비효율적 운영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허가 이후 사후관리도 한번 허가를 받으면 웬만하면 변하지 않고, 단속도 매체별 일회성과 적발식으로 이뤄지던 것에서 5~8년 주기로 허가보완을 하고 기술지원도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업계의 이해를 돕기 위해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통합환경관리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영국·독일 등의 허가 실무자와 국내 전문가가 참여해 제도 운영상의 주의할 점, 제도 효과 극대화 방법 등을 최종 점검하는 국제 세미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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