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심사 기준, 2015·2016 국정감사서 지적됐지만 시정 안 돼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울산 공항. [출처=한국공항공사]

 


김포공항을 비롯 국내 14개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가 최대 수백억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공항보안검색 용역'을 수년간 특정 업체에 맡겨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에 따르면 공사는 2008년 이후 유니에스㈜, 서운에스티에스㈜, 조은시스템㈜, 에스디케이㈜, 씨큐어넷㈜ 등 5개 업체에 유리한 '보안검색입찰 적격심사 평가 기준'을 적용, 이들에게만 공항보안검색 용역을 허용해왔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공사의 보안검색 용역업체 낙찰현황을 보면 유니에스㈜ 7차례, 서운에스티에스㈜ 4차례, 조은시스템㈜ 5차례, 에스디케이㈜ 3차례, 2014년2월10일로 법인이 파산된 씨큐어넷㈜도 3차례 용역을 따냈다.

특정 업체들이 공사의 공항보안 검색용역을 독식하고 있는 가운데 유사용역 실적을 가지고 입찰해 참여, 용역에 참여할 수 있던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었다.

김 의원은 "특정 업체들이 마치 기득권처럼 한국공항공사의 보안검색 용역을 지속적으로 따내는 것은 불합리한 보안검색입찰 적격심사평가 기준 때문"이라며 "기존 업체들만 유리, 신규 진입 장벽이 마치 철옹성처럼 높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의 보안검색 용역입찰 적격심사 중 사업수행 경험의 배점 기준을 보면 △동등 이상 실적 35점 △유사실적 10.5점을 배정, 두 점수 간 차가 24.5점이나 벌어져 있다. 반면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동등 이상 실적 10점 △유사실적 5점으로 두 실적 간 차이는 5점밖에 벌어지지 않는다. 

공사의 용역 입찰에서 유사실적으로 1순위에 선정되더라도 24.5점의 점수 차이가 발생하면 적격심사합격 기준인 85점을 통과할 수 없다. 새로운 업체가 용역에 참가, 낙찰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야기다. 

김 의원은 "공사는 공항보안검색 용역과 관련한 기준이 특정 업체에 맞춰있는데, 국토교통부는 '나 몰라라'식"이라며 "특정 업체의 나눠먹기식 입찰 행태를 고쳐나가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심사평가 기준을 바로잡고 유착관계에 대한 특별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사는 김포·김해·제주·대구·광주·청주·양양·무안·울산·여수·사천·포항·군산·원주에 있는 지방 공항 14곳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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