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질소산화물 인증기준도 휘발유차와 동일하게 3배 강화...사실상 경유차 퇴출 수순

내년부터 수도권 소재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차량 의무구매비율이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사진=환경TV]

 


수도권 소재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이 30%에서 50%로 강화된다. 또 경유차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휘발유차와 동일하게 현행보다 3배 올려 사실상 경유차가 저공해차에서 퇴출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오는 17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저공해차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수소차 또는 일반 제작차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하이브리드차 또는 내연기관차를 말한다. 

10대 이상의 자동차를 보유한 수도권 소재 행정.공공기관은 일정 부분 저공해차량의 의무구매비율을 부과하고 있다. 
[출처=환경부]

 


이번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환경부는 2017년부터 수도권 소재 231개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이같은 방안은 앞서 6월 3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포함됐던 사안이다. 

환경부는  수도권 소재 행정·공공기관이 저공해차 의무구매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소재 15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도권대기환경청의 '2015년도 저공해차 구매현황' 조사 결과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30%를 달성한 기관은 33.9%(53개)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내달 1일부터 경유차 저공해차의 질소산화물 기준이 0.06g/km에서 0.019g/km로 3.1배 강화되며, 입자상물질 기준은 0.0045g/km에서 0.002g/km로 2.2배 강화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경유차는 저공해차 인증을 받기 어려워진다.          

휘발유차는 저압축비(8∼11 : 1)의 불꽃점화방식의 엔진으로 질소산화물 기준 충족이 가능하지만 경유차는 고압축비의 자기착화 방식(15∼22 : 1)의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질소산화물 기준을 충족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수도권 미세먼지 발생원은 경유차(29%), 건설기계․선박 (22%), 냉난방(12%) 순으로, 경유차가 가장 크다. 이에 따라 경유차의 저공해차 인증기준을 강화한 것은 미세먼지 발생의 큰 원인인 경유차를 저공해차량에서 아예 퇴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저공해차량은 8월말 기준 79차종이 출시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17종이 추가 출시될 예정이다. 1종(전기·수소차)은 14차종, 2종(하이브리드차)은 22차종, 3종(내연기관차)은 43차종이 출시되고 있다. 

홍동곤 교통환경과장은 "저공해차 보급확대와 기준 강화를 위한 방안을 담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TV 개국 16주년기념 '환경정책심포지엄' 17일 개최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html?no=69163

quqdass@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