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유아용품 온라인 대여와 관련, 청약철회‧계약해지 제한 등 부당한 거래조건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한 가계소득의 감소, 미니멀라이프를 추구하는 소비문화의 확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물품을 대여하는 렌탈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아기침대‧카시트 등 유아용품은 고가임에도 사용기간이 짧아 대여가 선호되는 품목으로 이용이 편리한 온라인 대여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으로 유아용품을 대여하는 42개 업체의 홈페이지에 명시된 거래조건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 업체가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청약철회와 계약해지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42개 업체 중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업체는 4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업체의 경우 17개는 청약철회를 아예 인정하지 않았고, 12개는 청약철회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 기준에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조사대상 42개 업체 중 28개가 ‘상품 수령 후 7일이 지난 경우 취소‧환불 불가’, ‘대여 만기일 이전에 미리 반납해도 환불 불가’ 등 중도 해지를 제한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도해지나 기간변경이 가능한 8개 업체의 경우도 대부분 잔여 대여료를 이월하거나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것으로 조사됐고, 6개 업체는 중도 해지 관련 내용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일부 유아용품의 경우 5~7개월만 사용해도 대여료가 구매가를 초과한다”며 “소비자는 유아용품의 사용기간과 소비패턴 등을 고려해 구매와 대여의 장단점을 비교한 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여업체에 청약철회‧계약해지 방해 행위를 시정하도록 촉구할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유아용품 대여 시장을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is8959@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