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환경TV DB]

 


도쿄의정서 이후 신기후체제 마련을 위해 지난해 열린 유엔 파리기후협약(파리 협정)에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외교부는 이번 비준동의안이 통과되자 곧바로 뉴욕 유엔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채택되고 올해 4월 뉴욕에서 서명된 파리협정은 교토의정서(교토 기후체제)가 2020년 만료됨에 따라 마련됐다.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전국에 국한된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파리 협정에서는 개발도상국도 함께 이행하게 됐다.

중국과 미국, 인도, 독일 등의 비준으로 10월5일 발효요건이 갖춰짐에 따라 이달 4일 공식 발효되며, 우리나라는 3일 비준서 기탁에 따라 30일 이후인 내달 3일 발효된다.

파리 협정에 따라 당사국들은 각각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을 담아 제출한 국가별 기여방안(INDC)을 이행해야 하며 주기적으로 사무국에 이행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점차 기후변화 대응 수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또 당사국들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과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 이행해야 하고 선진국은 개도국에게 재원과 기술, 역량 등을 지원해야 한다.

이달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릴 22차 기후총회에서는 파리협정 당사국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후속협상을 통해 2020년부터 적용될 파리 협정의 세부 이행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37%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구축하고 있다.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은 이번 비준동의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히면서도 목표 달성의 가능성이 현재 불확실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로드맵의 최종 완성은 2019년경에 마련될 예정이고 현재까지 진행된 초안 마련에 국내 전문가 및 각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팽배하다"며 "파리협정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와 의사소통 구조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홍일표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의원은 "산업, 기술, 교통, 건축, 재정, 안전, 보건, 교육, 고용 등, 향후 파리협정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국회의 각 분야별 상임위의 활발한 논의와 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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