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사과 요구에 "직원이 욕했다"며 거부...노조, 대대적 퇴진 운동중

국립관리공단 노조 조합원이 상임감사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환경TV]

 


직원을 불러 폭행하는가 하면 술을 강제로 먹이는 등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진 환경부 산하기관 상임감사에 대한 퇴진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4일 업계와 국립공원관리공단 노조 등에 따르면 이진화 공단 상임감사는 지난 9월 27일 공단 직원 A를 감사실로 불렀다. A는 지난해 한 국립공원 대피소에서 부하직원과 음주 뒤 폭행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뒤였다.

이 감사는 당시 사건을 조사한다며 A와 얘기하는 도중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소주 3병을 사오게 해 A와 나눠마셨다. "술 취했을 때 본 모습을 봐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이 과정에서 A가 음주를 거부하자 이 감사는 연거푸 건배제의를 하며 재차 음주를 강요했고, A는 당시 감사실 직원 3명이 있는 자리라 거부할 수 없어 1병을 상임감사와 나눠 마셨다고 한다. 

이 감사는 취한 A에게 "똑바로 말하라, 파면시키겠다"며 물병을 던질 것처럼 자세를 취하는 등 A를 압박했다고 노조 측은 전했다.  

지난달 3일에는 직원 B가 근무하는 총무부에 들러 부서원 다수가 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B를 폭행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직원들에 따르면, 이 감사는 B의 소명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어깨와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감사는 평소에도 직원들의 태도를 문제삼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직원들 다수에 따르면 보고를 하러 들어온 직원에게 보고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느닷없이 화를 내고, 매뉴얼대로 업무절차를 처리하는데도 일을 못한다며 꾸짖어 직원들을 황당하게 했다. 

공단 관계자는 "정해진 대로 업무 처리를 했는데, 일 처리를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봐 답변을 하면 말대꾸를 한다며 한 시간, 두 세시간씩 감사실에 앉혀놓고 화를 내는 일이 잦았다"고 말했다. 

B 역시 지난해 9월 뭉칫돈이 빠져 나간 이유를 묻는 이 감사에게 대차전표를 뽑아 자세히 설명하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직원들에 따르면 이 감사는 "대차전표를 뽑지 말고 통장으로만 설명하라"며 B의 어깨를 치고 머리를 주먹으로 때렸다. 

폭언과 폭행을 당한 B는 현재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인 수치심은 물론 심한 스트레스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노조측은 밝혔다. 

현재 노조는 B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폭행을 당한 만큼 이 감사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감사는 "B가 욕을 해서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다"며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관계자는 "이 감사는 B가 대차전표를 건네며  (에이씨)라고 말해 머리를 때렸다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다른 직원들 중 B가 욕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지난 3일 이진화 상임감사의 폭언, 폭행, 인권모독 행위와 관련해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앞서 지난주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에 민원을 제출했다.

유경호 노조위원장은 "소통이 안 되는 상임감사는 공공기관 임원으로서 자질에 문제가 있다"며 "일반 평직원뿐 아니라 관리자급 직원들도 대부분 상임감사 퇴진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청와대에서 내려온 낙하산 인사라지만 이번 노조의 요구에 정치적 목적은 절대 없다"며 "상임감사 업무행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환경TV는 이 상임감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다만 이 감사는 앞서 한 노동전문매체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이 달라 충분한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 A의 동의를 받아 술을 마시게 했다"고 밝혔다. 또 B 직원 폭행과 관련해선 "머리를 쥐어박은 건 맞다"며 "A4 용지를 아껴야 해서 대차전표를 뽑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계속해서 뽑고 '에이씨' 하며 주길래 쥐어박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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