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 면허등급 세분화.면허기간도 5년으로 제한

[출처=해양수산부]

 


대규모 해양오염을 초래하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항만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선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1·2종으로 구분돼있던 도선사 면허는 도선사 개인의 경력이나 수준에 따라 4등급으로 나뉘었다. 면허 등급별로 도선 가능한 선박 규모와 종류도 세분화됐다. 도선은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수로로 안전하게 이동시키거나 접 · 이안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활동이다. 

또한 선박의 입출항을 관리하는 도선사가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으면 면허 등급을 1등급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4급 면허 소지자의 경우 1년동안 상위 등급 면허 취득이 제한되는 등 도선사 과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도선사의 면허 기간도 5년으로 제한됐다. 면허 기간이 만료되면 직무교육을 다시 받아 재발급받아야 한다. 기존엔 한번 면허를 취득하면 별도 교육훈련을 받거나 갱신 시험을 치르지 않고 정년까지 도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도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도선 하는 선박의 선장에게는 도선계획이 미리 제공된다. 또한 도선 업무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도선구별로 안전매뉴얼이 고시될 예정이다. 

박경철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도선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항만 내 대형선박에 의한 해양사고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선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우리 항만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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