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사항 2018년 10월부터 적용 예정

[사진=환경TV DB]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 내 황 함유량 기준이 강화된다. 오는 2020년부터는 황 함유량이 0.5% 이하인 연료유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70차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101개 회원국과 59개 정부간·비정부간 국제기구 대표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 내 황함유량 기준을 현행 3.5%에서 2020년 0.5%로 강화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정유 업계의 경우 탈황 시설, 저유황유 공급 설비 및 저장 공간 확충 등에 대비해야 한다. 선주 측도 저유황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배기가스 세정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게 해수부의 설명이다.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정부형식승인지침(G8)도 시험기관에서 연속 5번 '합격'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이 지침은 2018년 10월 28일부터 적용된다. 해수부는 선박평형수관리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인도, 라이베리아 등의 제안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장비의 의무 설치시기는 내년 회의에서 2022년 또는 2024년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회원국들은 오는 4일 파리협정 발효에 맞춰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개정안을 채택하고, 선박 연료사용량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2019년 1월1일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 국제해운분야 저탄소성장 기반 마련 차원에서 ‘국제해운분야 온실가스 감축 전략 개발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한다. 초기 감축전략이 언급된 로드맵은 3단계 접근방식(자료수집–분석–전략개발)을 기반으로 2018년 초기전략 개발 및 자료 분석 결과 반영 후 2023년에 감축 전략 수립이 완료될 예정이다.

박광열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 사항이 해운·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정과제인 '해양신산업 육성'을 달성하는 기회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 기업인 테크로스 선박평형수처리장치(1개)가 국제해사기구 최종승인을 획득했다. 이로써 국제해사기구에서 최종 승인받은 제품 41종 중 우리 제품이 16개로 39%를 차지하게 됐다. 

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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