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산림조합중앙회와 1일부터 임업용 면세유류 사용실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임업용 면세유류는 임업기계화를 촉진하고 산림작업 경비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임업인 등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공급하는 석유류로 산림조합중앙회가 관리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부정수급 여부 확인을 비롯해 임업 기계장비 보유사실 등을 적정하게 신고·관리하고 있는지, 공급받은 면세유류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다.

면세유류를 부정 사용하거나 유통할 경우 면세유류 공급을 중단하고 감면세액과 감면세액의 40%를 가산세로 추징하는 한편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권영록 목재산업과장은 "임업용 면세유류의 공급과 사용 현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해 면세유류의 올바른 사용문화를 정착시키고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부정사용 및 부정유통 예시
 o 공급받은 면세유류를 승용차, 가정 난방용 등 용도 외 사용하는 경우
 o 임업기계 폐기, 양도 후에도 면세유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경우
 o 임업기계, 영림계획(산림경영계획)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o 배정받은 유종을 임의로 변경해 구입하거나 구입량을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o 면세유류를 구매 후 일부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주유소에 보관하는 경우
 o 면세유류 구입권을 석유판매업자에게 양도 또는 전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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