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상괭이 비롯 해양생물 발견 시 구조 요청 부탁"

2014년 5월 탈진 상태로 연안에 떠밀려 와 구조된 뒤 17개월 만에 거제 앞바다에 방류된 상괭이 '오월이'. [출처=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상괭이를 '이달의 해양생물'로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웃는 돌고래를 비롯, '한국의 인어', '토종 돌고래' 등 다양한 별명을 가진 상괭이는 등지느러미가 없는 작은 몸집의 돌고래다. 길이는 약 2m, 몸빛은 회백색이다. 주로 아시아 연안에 분포하며 5~6㎞ 이내 수심이 얕은 연안에서 산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 9월27일 상괭이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했다. 어업활동에 따른 혼획(특정 어패류를 잡으려다 본래 목적이 아닌 종이 섞여 잡히는 일) 등의 이유로 우리나라 서·남해 연안에 살던 상괭이가 2004년 3만6000여 마리에서 2016년 1만7000마리로 급감한 데 따른 조치였다.

이에 내년 1월1일부터 상업·레저 목적에 따른 상괭이 포획과 유통이 금지된다. 위반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승준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혼획' 예방을 위해 어구개발, 서식 현황 조사 시행 등 해양 생물 개체 수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물에 걸려 있거나 해안가로 밀려온 상괭이를 비롯한 해양생물을 발견하면 해양긴급신고전화 '122'로 구조 요청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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