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건당국에 회수조치 의뢰

[사진=환경TV DB]

 


서울의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 중인 A사 헤어에센스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됐다. 시는 보건당국에 해당 제품 회수와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화장품 안전 관리를 위해 두발용 화장품 30개 제품을 수거, 품질 적정성 검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A사의 헤어에센스 제품 1개 품목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메틸클로로아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의 혼합물이 검출됐다.

CMIT와 MIT 혼합물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화장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로 분류돼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는 씻어내는 제품에만 사용 한도가 0.0015%로 규정됐고, 기타제품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시는 A사의 헤어에센스는 씻어내는 제품이 아니므로 CMIT와 MIT가 제품 성분에 포함돼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해당 제품은 식약처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 회수조치 및 행정처분 의뢰된 상태.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시민이 많이 사용하는 중저가 제품 중심으로 수거하는 ‘예방적 중점관리’와 유관기관 간 전문성을 강화한 ‘선별적 집중 수거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시민이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의 품질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CMIT와 MIT 혼합물은 물에 쉽게 녹고 휘발성이 높으며 자극성과 부식성이 크다. 일정 농도 이상 노출됐을 때는 피부, 호흡기, 눈에 강한 자극을 준다. 우리나라에서는 1991년 SK케미칼이 개발한 이후 가습기 살균제·치약·구강청결제·화장품·샴푸 등 각종 생활화학제품에 사용됐다. 하지만 같은 해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이를 산업용 살충제로 등록하고 2등급 흡입독성물질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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