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사진=환경TV DB]

 


18일 해양수산부가 국무회의에서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해수부는 수협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법령 정비를 일단락했다. 

개정안엔 수협은행 신설 등기, 세부 업부 등이 규정됐다. 출자금 상환을 위해 수협중앙회에 신용사업특별회계 계정도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수산물 판매·유통·가공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합 공동 사업 법인의 설립 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아울러 고령화와 인구 감소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섬마을 어촌계 설립 기준을 지구별 수협 조합원 10명 이상에서 5명으로 낮췄다.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법제처 등 관계부처 협조로 수협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법령 정비가 잘 마무리된 만큼, 고시와 중앙회와 은행 정관 제정과 재정도 조속히 처리해 12월 1일 수협은행 분리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촌계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앞으로 섬마을 어촌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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