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부터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현장확인 예정

 


[환경TV제주=고현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금액이 총 29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도는 피해액 중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은 140억원, 비닐하우스, 수산 양식시설 등 사유시설은 154억원 등으로 파악, 사유시설 피해접수 기한이 16일까지이므로 피해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중앙재난대책본부는 제주도를 포함 부산(7개시군구), 울산(3개시군구), 경북(1개시), 경남(4개시군구)의 피해사실 현장확인을 위해 14일부터 5~7일간 태풍 피해지역을 방문할 예정이다.

제주도에도 조사단 6~7명이 오는 14일부터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한 피해사실과 시설물 복구계획에 대해 현장확인 후 피해액과 복구 사업비를 조정하게 된다.

도는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현장확인에 대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물량, 금액 등을 정확히 입력하기로 했다.

또한 시설물별 피해원인을 정확히 분석, 복구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고 조사단 방문시 제주도에서 입력한 피해사실과 복구계획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특히 제주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태풍으로 밭작물, 비닐하우스 비닐 파손 등의 피해가 많이 발생했으나, 현재 밭작물 피해에 대해서는 대파대, 농약대만 지원되고 비닐하우스 및 비닐 파손은 보상이 안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비닐파손도 피해보상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는 한편, 재난 발생시마다 반복되는 사안인만큼 도 농축산식품국에서도 별도의 지원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7억원과 재난지원금 11억5000만원을 긴급 투입, 피해시설물 철거, 잔재물 처리용 장비대, 해양쓰레기 수거 등 응급복구와 피해 도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하고 있다.

또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비 12억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재난지원금 지급에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도는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으로 사용할 재난지원금 23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피해 사실 접수 즉시 현장조사 후 우선적으로 집행해 나갈 계획이므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은 즉시 읍면동에 피해사실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도 관계자는 "제18호 태풍 ‘차바’로 입은 피해복구를 위해 경찰, 군부대,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등과 자원봉사자, 도 행정시 공무원 등 하루 평균 2000명 이상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복구에 매진하고 있다"며 "피해시설에 대한 원인을 분석,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도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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