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투입부터 오염배출까지 경제적인 우수 환경관리기법 설명

 


산업 환경관리의 '나침반' 최적가용기법 기준서가 발간됐다.

환경부는 내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통합법)'에 적용을 받는 발전업, 증기공급업, 소각업을 위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13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원료 투입부터 오염 배출의 전 과정에 이르기까지 경제성을 담보하면서 오염 배출을 최소화하는 우수 환경관리기법을 설명한 책자다.

오염 배출 방지시설의 효과적인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배출시설을 개선해 오염 발생 자체를 줄이고 생산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법들이 포함됐다.

기준서는 전기.증기 생산시설 및 소각시설 현장 전문가, 플랜트 설계 기술사, 방지시설 업체, 학계, 전문기관 등 국내 최고 기술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에서 2013년 7월부터 3년간 수십 차례 논의와 조사 연구 끝에 마련됐다.

산업.환경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중앙환경정책위원회에서 재차 심의를 거쳐 객관성과 실효성을 담았다는 평가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해 수질, 대기 등 환경분야별로 구분해 다수의 인허가를 받게 하는 현행 체계를 개선한 것이다. 

예를 들어 발전소의 건식 집진기를 습식 집진기로 변경하는 경우 기존에는 대기(시설 변경), 수질(폐수성상 변경), 폐기물(폐수처리에 따른 슬러지 발생) 등 별도로 인허가를 받아야만 했다. 

이에 따라 규제를 지키는 데만 급급해 시설효율성이 떨어지고 대형 사업장의 경우 최대 9개 인허가(대기, 수질, 소음.진동, 비산먼지, 악취, VOC휘발성유기화합물, 비점오염원, 토양, 폐기물처리시설)를 각각 받아야 해 규제 중복과 환경오염 저감 효과는 낮아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통합법에선 시설별로 환경영향을 통합해 검토한다. 한 개 배출시설에서 대기, 수질 등 다양한 환경매체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더라도 이를 한 개의 배출시설로 봐 9개 허가제를 1개로 통합시켰다. 따라서 발전소 건식 집진기를 습식 집진기로 변경하는 경우 단순 변경 허가를 내거나 변경신고 1건만 하면 된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오염 발생량이 큰 19개 업종에 확대 적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사업장에서 자체 시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검토 자료로 활용하거나 통합법에 따라 통합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제출하는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시 참고할 수 있다. 

기준서는 '전기 및 증기 생산시설'과 '폐기물 소각시설' 2권이며 통합환경허가시스템 사이트(ieps.go.kr)를 통해 내려받아도 된다. 

환경부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도 선진화 추진단' 장이재 과장은 "통합환경관리제도로 사업장 중심의 자율관리체계로 전환이 가능해졌다"며 "이번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간 합의의 결과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quqdass@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