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배 기준치 초과에 배출저감장치도 미설치

 

국내 5개 발전사 모두가 국내법에서 정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유동수(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갑)의원이 환경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5개 발전사 모두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배출기준을 위반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석탄발전 황산화물(SOx) 배출기준을 50ppm, 1996년 이전에 설치된 노후 시설물의 경우 배출기준을 100ppm으로 정하고 있다. 유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배출기준 100ppm을 초과한 발전시설은 7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발전소별로  한국남동발전 7개소, 한국중부발전 5개소, 한국동서발전 3개소, 한국서부발전 2개소, 한국남부발전 1개소 등이다.

지난해 기준 고농도 황산화물 배출기준을 초과한 설비를 보면 한국중부발전의 제주화력 2호기가 157.1ppm으로 배출량 기준 57.1ppm을 초과했다.

같은해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 위반은 더욱 심각했다. 1996년 이전에 설치된 발전소 기준인 140ppm을 적용해도 이를 초과한 곳이 11곳에 이르렀다. 특히 한국남동발전의 영동본부 1호기는 269.5ppm으로 규정치의 2배 가까운 고농도 질소산화물을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가장 노후된 시설물 기준을 적용해 분석했는데도 18개의 발전설비가 배출농도 기준을 초과하고 있었다"며 "실제 기준으로 조사할 경우 기준을 위반한 설비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는 기본적인 오염물질 배출저감장치조차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에 따르면 삼천포 5,6호기와 동해 1,2호기에는 황산화물 배출 저감장치와 질소산화물 저감장치가 모두 설치되지 않았다.

삼천포 5호기는 연간 4277톤의 황산화물과 2726톤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고 있어 연간 배출량 7000톤이 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었다. 삼천포 6호기도 연간 6700톤을 배출하고 있고, 영동 1,2호기는 배출농도 기준까지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고 유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복합화력발전기는 주거지에 인접해 대기오염 배출농도 관리를 더 엄격히 해야 하는데도 신인천과 서인천 발전기 16기를 포함한 총 54기의 복합화력발전기에 질소산화물 배출저감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5개 발전사가 지난해 거둔 당기순이익은 1조8000억원에 이른다"며 "배출농도가 높은 발전설비에는 탈황설비와 탈질설비, 전기집진기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즉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재 효율성 위주로 시행중인 전력거래방식을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기준으로 바꿔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력거래소가 채택하고 있는 '경제급전방식'은 발전기 중 변동비가 낮은 순서인 석탄화력, 가스화력, 유류화력 순으로 가동하고 있어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수준이므로, 환경을 우선 고려하는 '환경급전방식'을 적용해 대기오염을 줄여야 한다는 것.

화력발전소의 발전원별 발전량은 석탄이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지만 석탄 발전으로 발생하는 대기오염배출량은 83%로, 발전량에 비해 매우 높다.

발전원별로 분석하면 1GWh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은 석탄이 0.91톤, 가스는 0.24톤, 유류는 1.29톤이다. 가스발전을 기준으로 할 때 석탄화력은 3.85배의 대기오염물질을 더 배출하고 있고, 유류화력은 5.43배의 대기오염물질을 더 배출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유 의원은 "2월에서 5월 사이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가장 심각한 반면 동계와 하계 전력피크와 겹치지 않는다"며 "우선 4개월이라도 '환경급전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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