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반파사고에도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은 현대차 '제네시스' 모습 [출처=보배드림]

 



'흉기차',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단어다. '흉기차'는 '현기차(현대·기아자동차)'를 비하해서 부르는 용어로, 현대·기아차의 차량 불량 사고이 생길때마다 입에 오르곤 한다. 특히 운전자 및 동승객의 생명과도 연관된 에어백 사고는 현대·기아차를 '흉기차'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

실제 '보배드림' 등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사이에선 현대·기아차의 에어백은 사고가 났을 때 적절한 '충돌각'을 맞춰야 전개된다는 속설이 이미 파다하다. 차체가 반파되는 충돌에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7월까지 최근 5년간 국토부에 접수된 에어백 결함신고는 모두 269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현대차의 에어백 결함이 84건, 기아차가 72건으로 현대·기아차에서만 156건으로 집계, 전체 결함건수의 58%에 달했다. 

차종별로도 현대·기아차가 대부분이었다. 에어백 결함 건수가 가장 많은 차종은 현대 아반떼로 23건이었고, 기아 스포티지 19건, 기아 모닝 16건, 현대 쏘나타 15건, 현대 그랜저 14건, 현대 투싼 10건, 기아 쏘렌토 8건, 기아 스파크 7건 등이 뒤를 이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에어백 결함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일부 피해자는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이같은 에어백 불량이 결함으로 인정된 경우는 단 1건이었다. 지난 4월 현대 아반떼HD가 과속방지턱에서 에어백이 작동되는 등의 오류가 발견돼 11만대가 리콜된 경우다. 

문제는 결함으로 인정된 아반떼HD 이외에도 에어백 결함이 또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리콜을 실시한 아반떼HD와 같은 '에어백 제어 유닛(ACU)'을 장착하고 있는 'i30 FD'는 리콜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현대차에서는 아반떼와 같은 조건으로 i30 에어백 재현시험을 했지만 이상 징후가 나타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아반떼와 i30 ACU 센서 불량에 의한 자발전개 필드발생 현황 내부 자료에서는 총 23건 중 8대의 i30에서 에어백 자발전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반떼, i30 등 일부 차종에서 지속적인 에어백 결함이 의심되는 상황 속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도 사출불량 등 불량품을 분쇄한 재생원료를 섞어 만든 에어백 커버가 이들 차종에 탑재됐다는 주장도 나온바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강동희 의원은 현대 '쏘나타 YF' 북미 수출용 및 내수용, '아반떼 HD' 수출용 및 내수용, 'i30 GD' 등 다수 차종과 기아차의 K시리즈 등에 불량 에어백 커버가 장착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불량 에어백커버는 차량이 충격받을 때 에어백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거나 깨지거나 부서지는 등 중대결함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됐다.

당시 강 의원은 "에어백에 재생원료를 사용하면 원재료 비용의 절반도 들지 않는다"며 "현대차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아울러 자동차 업계에서도 현대·기아차가 에어백 등 차량 불량 논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대·기아차가 적극직인 의지를 가지고 대처해야 하는데 아쉬운 점이 많다"며 "차량 에어백 문제는 발생초기에 잘 대처하면 수리비용도 절감되고 브랜드 이미지도 제고될 수 있는데, 현대·기아차에서 이를 무시해 '흉기차'라고까지 불리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부에서 이같은 문제에 대해 소비자 입장을 배려하고 보호해야 하는데, 법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만한 기관조차 없다"며 "한국소비자원 같은 기관은 차량 결함발생시 '권고' 정도로만 끝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소비자가 '봉' 또는 '마루타'라고 말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hypark@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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